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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607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 설립 및 운영 원고는 1992. 4.경 ‘C’이라는 상호로 공업용 단열재 및 절연재 매매업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07년경 양산시 D에 공장을 설립하여 단열재 및 절연재를 직접 생산ㆍ가공하는 일을 해 왔다(이하 위 공장을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나.

원고와 E 사이의 거래관계 1) 피고의 남편 E은 2008년경 원고에게 C의 사업자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와 E은 2012. 3. 29. C의 지분 중 60%를 원고가, 40%를 E이 보유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3) 원고와 E은 2013. 8. 11. 아래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이하 ‘제1차 합의’라고 한다

). 1. 2013. 10. 31.까지 C의 모든 채무{은행대출금, 기술신용보증기금(실제 채무액 1억 7,000만 원)}를 완전히 변제하기로 한다. 2. 2013. 10. 31.까지는 은행대출금을 반드시 승계(변제 또는 타은행대출)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건에 대하여는 승계가 원활하지 않을시 인수자(피고)가 조건을 제시한다. 3. 위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전의 약속은 무효화 한다. 5. 거래처에 관한 상세한 합의는 2013. 8. 11.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고 추후 결정한다. 6. 기술신용보증건은 2014. 7.까지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위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공장을 완전히 양도한다. 8. 이후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다. 4) 원고와 피고는 2013. 9.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장포기 및 양도ㆍ양수약정’을 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만 기재한다. 이하 ‘제2차 합의’라고 한다). 1. 이 사건 공장 매매계약시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 일체를 F 법무사무소에 2013. 9. 30.까지 제출한다.

2.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C의 사업자를 원고와 피고의 공동대표로 하고 피고가 운영하면서 위 공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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