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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17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5. 00:5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뼈해장국 1인분, 소주 1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9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1. 15. 00:51경부터 같은 날 01:21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더 갖고 와라. 돈이 있는데 왜 안 주는 거냐”라고 소리치고, 식당 바닥에 침을 뱉으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2. 11:47경부터 같은 날 12:02경까지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겨우 돈 10,000원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냐. 니네 마음대로 해봐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4. 15: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식사 대금의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그곳 계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다른 손님들이 계산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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