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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8 2014고단219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및 모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7. 26.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2. 21. 16: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국밥,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2. 24. 19:5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37세) 운영의 ‘H’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종업원 I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굴해장국, 해초비빔밥 및 소주 4병 등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제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주문한 소주와 해초비빔밥을 빨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느냐”, “담배 가져와”라고 하면서 폭언과 욕설을 하고 그곳 손님들을 향하여 수저, 컵, 접시, 소주병 등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 견적서, 매출전표

1. 수사보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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