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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2 2019고단2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1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1. 16. 14: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음식을 시켜놓고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테이블을 잡고 흔들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반찬 그릇 4개, 뚝배기 1개를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깨뜨리고, 위 테이블과 연결된 연통을 분리되게 하여 수리비 불상 상당을 요하도록 부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6. 18: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과 음식을 시킨 후 갑자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의자를 발로 차 부수고, 테이블 위에 올려둔 시가 4,000원 상당의 뚝배기와 소주병 등을 손으로 던져 깨뜨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위 피해자 F 운영의 식당 종업원인 H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굴전 1접시,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3. 영업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부수고, 술에 취하여 계속하여 욕을 하며 소리를 질러 위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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