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378]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13. 8. 9. 인천 남동구 C건물 A동 1204호에서 2013. 9. 12.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병무청장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482]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중개에 의해 2013. 3. 6.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벤츠 SLK200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벤츠 승용차의 리스 계약과 관련해서 보증금 680만 원을 지급해야 하니 위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재고 차량이어서 승용차 판매회사 측으로부터 구입대금 중 532만 원 상당의 할인혜택이 존재했고, 일부 금원은 정식 중개인인 E이 자신의 수당에서 대신 지급하기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미리 지급한 계약금 명목의 100만 원 외에는 피해자가 나머지 580만 원 상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보증금 납부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5.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보증금 명목의 58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7.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벤츠 승용차에 대해 렌트카 형식으로 빌려 사용하고 리스 비용보다 많은 돈을 지불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차를 보내주면 그 사람에게 임대해 주겠다”고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