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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2 2018고정24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판매중개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E ‘벤츠 SLK200’ 승용차의 매매를 알선하면서 위 자동차에 부착된 엠블럼이 ‘SLK350’인 것을 이용하여 “이 차는 ‘벤츠 SLK350’이다. 지인의 소개로 온 것이니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매매를 알선한 위 자동차는 ‘벤츠 SLK350’이 아닌 그보다 시세가 저렴한 하위 모델인 ‘벤츠 SLK200’이었고, 알선수수료 명목의 돈은 받지 않기로 하면서도 그 대신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등 실비 명목의 비용을 실제 비용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사실상 알선수수료를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벤츠 SLK350' 모델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수수료 없이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벤츠 SLK350’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3,800만 원,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246만 원을 이체받기로 계약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계좌(G)로 3,698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계좌(I)로 348만 원 등 합계 4,04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시승용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보험증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순번 3 내지 5, 8 내지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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