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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6 2018가단8441
중기수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2020. 9.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중기수리 및 정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 이동식 차량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소유한 회사이다.

나. 2018. 4. 30. 21:10경 충남 진천군 덕산읍 두촌리 21번 국도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크레인이 파손됨에 따라, 피고는 2018. 5. 2. 원고에게 이 사건 크레인의 수리를 맡겼다.

원고는 2018. 10.경 이 사건 크레인의 수리를 마치고 피고에게 수리비로 수리품목 및 금액이 적힌 50,886,000원(= 공급가액 46,260,000원 부가가치세 4,626,000원) 상당의 청구서를 제시하고, 2018. 10. 1. 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경 이 사건 크레인을 가져간 후 현재까지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수리의뢰에 따라 이 사건 크레인의 수리 및 정비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 50,88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크레인을 제대로 수리하지 않았고, 오히려 훼손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크레인을 다른 업체에 맡겨 수리하는데 이 사건 크레인의 적정 수리비용보다 더 많은 수리비를 지출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자동차정비업자가 차량을 정비하고 정비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정비작업이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정비요금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고, 정비작업의 필요성과 정비요금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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