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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416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9. 19. 01:3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집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9. 19. 03:40 경 서울 송파구 B 앞에서, 제 1 항과 같은 주거 침입 사실로 서울 송 파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현행 범인 체포되면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경기도 의왕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가.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위 E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자, 제 2 항과 같이 F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위 F 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현행 범인 체포 서의 확인서 확인인 란에 ‘F’ 이라고 서명하고,

나. 피고인은 2016. 9. 19. 07:30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 송 파 경찰서 형사과 G 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제 1 항과 같은 주거 침입 사건에 대한 피의자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 조서 말미에 ‘F’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것 포함)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추가 적용 죄명 관련)

1. 주거 침입 현장사진, F 주민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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