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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05 2013고정13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1. 04:1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자신의 주점 단골손님인 G이 피해자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안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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