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7.16 2013고정365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3. 23:00경 창원시 성산구 B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주점 3번룸에서, 양주 등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아가씨를 불러 다음 날 00:30경까지 술을 마시며 논 후 술값을 계산하였음에도 주점을 나가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여기에 앉아 술을 한잔 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 영업을 하여야 한다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장사 할 줄 아느냐, 쌍년아, 호로년아"라고 큰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 하고, 계속하여 “경찰을 불러라, 씹할년아”라며 고함을 지르고, 주점 바닥에 드러눕는 등 그때로부터 04:40경까지 3시간 이상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