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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03 2013고단216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01. 5. 9. 혼인신고한 부부사이였다.

피고인은 2012. 4. 28. 01:00경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306동 4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채 큰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옥매트에 피해자를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고인의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긁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부분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초진기록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2. 4. 14. 23:4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부관계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행위에 화가 나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3-4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5. 17: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집안청소 및 밥을 채려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경 저녁시간 위 F주점에서 피해자가 자녀들 저녁밥을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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