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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5나57248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2. 10. 14. 17:51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주행하다가 원고가 운전하던 F 트레일러 차량의 후면을 피고 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위 트레일러 차량에 실려 있던 수상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가 손괴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가 주식회사 풀린키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풀린키는 2012. 7. 23. G에게, G은 2012.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순차로 매도하였고,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3. 3. 22. 매매대금을 완납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점유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원고가 G으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매수한 후 인도받아 점유하던 와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원고가 매매대금을 완납한 이상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사실상 소유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오토바이가 손괴된 이상,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트레일러 차량의 야간 제동등화가 작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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