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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3 2015고단70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현재 수입 김치를 유통하는 사업을 하면서 한 달에 1,000만원 이상의 실질 수익을 얻고 있는데, 국내산 김치도 유통시키는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려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산 김치를 취급하는 충북 괴 산 소재 ‘F ’로부터 처음으로 국내산 김치를 공급 받으려 하는데, 좋은 조건으로 공급을 받으려면 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위 업체에 주어야 하고, 그 외 냉동창고 사용 및 판촉 비 등으로 3,0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지금보다 훨씬 많은 수익이 보장되니, 위 8,000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29일 4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4. 7. 29.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그리고 내가 현재 점포 3 곳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 합계 3,450만원 상당을 담보로 양도 하여 주고, 곧 개업할 부산 연제구 G 소재 점포에 대한 3,000만원 상당의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도 양도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에 보증금 5,000만원을 납입하고 처음으로 국내산 김치를 공급 받아 사업을 확장하려 한 사실이 없었고, 위 점포 4 곳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2012년 경 신용 불량이 된 이후 금융권 및 개인에게서 빌린 수억 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던 반면 피고인 운영의 식품업체는 별다른 실질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미지급 식품 구입대금 및 차용금 등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도 급급하여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스탠다드 차 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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