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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나1255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10. 2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자녀인 B으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일부터 1년 이후에 개흉심장수술을 받는 경우의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원으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흥국우리아이플러스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약관의 규정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서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보험금의 청구 등 (1) B은 2015. 3. 6. 심실중격결손증으로 인한 개흉심장수술을 받았고, 원고는 2015.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10,000,000원을 청구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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