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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6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라보 롱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18:5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강변 뜨란 채 아파트 103 동 앞 하상도로를 수영 교 방면에서 방서 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73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가 고령이고, 상해가 중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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