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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6 2020고단32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ㆍ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23: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방서 사거리의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용암 농협 사거리 쪽에서 분 평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때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62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양측 견관절 부 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후 론트 범퍼 커버 탈 착 등 수리비로 5,936,6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도주한 후 2020. 5. 27. 23:38 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무심천 뚝방에서 ‘ 어떤 남자가 내 차 문을 열라고

하면서 도와 달라고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청주 상당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이 위 제 1 항 기재 교통사고의 가해차량 운전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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