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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02 2016가합122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6. 8. 1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 그 소유의 휴대전화(모델명 F)에 저장되어 있다가 원인 불명의 이유로 삭제된 사진파일 복원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피고 B가 사진파일 복원에 실패하였고, 재차 복원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외부 수리업체(피고 C)에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피고 C이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여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어플리케이션 및 자료 중 상당수가 삭제되었으며, 휴대전화의 외관이 손상되고 OS(운영체제)에 오류가 생기는 등 추가적인 고장이 발생하여 휴대전화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 B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피고 C 및 주식회사 G, 손해사정인 등에게 제공하거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원고의 개인정보를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 손해배상으로 132만 원(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위자료 30만 원 고장난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32만 원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삭제로 인한 손해 50만 원 미복원된 사진파일 및 수리 과정에서 추가로 삭제된 사진파일로 인한 손해 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 피고 B가 원고의 휴대전화 수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피고 C에 원고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 수리를 둘러싼 분쟁해결 과정에서 주식회사 G 및 손해사정인에 원고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 B가 사진파일 복원이 어렵다는 점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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