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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5297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3.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삼성전자 주식회사에서 제조한 휴대전화(모델명: SHV-220S)를 사용하던 중 통화 끊김 현상이 자주 발생하자, 2014. 5. 23.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제조한 휴대전화에 대한 수리를 담당하는 피고 회사의 B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하였고, 담당기사로 C이 지정되었다.

당시 C은 원고에게 ‘휴대전화의 수리를 위해서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데이터가 삭제되어야 하는데, 그중 전화번호부와 사진은 백업이 가능하지만, 다른 자료는 백업이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하였고, 별도로 원고에게 백업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안내한 바 없었다.

이에 원고는 위 수리에 동의하였는데, 원고의 휴대전화에는 약 1,000개 이상의 전화번호 정보와 원고가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C은 원고의 휴대전화에 대한 수리를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원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전화번호부와 사진의 데이터가 백업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휴대전화에 있던 전화번호부와 사진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었다.

이후 피고는 삭제된 전화번호부와 사진에 대한 복구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이를 복구하지 못하였고, 2014. 6. 9. 원고에게 휴대전화를 반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피용자인 C은 원고에게 설명한 바에 따라 원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부와 사진에 대한 별도 보관 조치를 취해둔 후 수리를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수리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던 전화번호부와 사진에 대한 정보가 삭제되는 손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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