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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5 2018노6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해 버스의 파손 정도에 의하면 피해 버스의 좌측 측면에 매우 큰 스크래치가 발생하고 일부는 찌그러지는 등의 파손이 발생했고, 피고인 차량의 후사경( 사이드 미러) 은 떨어져 나가 파손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한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 버스 내 CCTV 영상에 비추어 보면 충돌 당시 운전자인 피해자 좌석의 흔들림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육안으로 보이는 좌석의 흔들림 정도와 체감하는 충격 정도는 다를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교통사고 다음 날 허리 통증이 있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 주의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 받았는바, 의사가 치료를 권하였으나 받지 않았다가 그 후 한방병원에서 침 치료를 하였다고

한다.

피해자가 운전을 업으로 하는 기사인 점에 비추어 치료가 필요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받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상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결문의 판단 부분에 기재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다는 통증이 형법 제 257조 제 1 항에 규정된 ‘ 상해 ’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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