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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10.20 2014가합8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2. 12.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9,2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잔금 4억 7,200만 원은 2014. 3. 10.까지 지급하되, 위 잔금 중 1억 3,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014. 1. 17. 400만 원, 2014. 2. 12. 1,000만 원, 2014. 2. 13. 6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3. 10. 잔금 4억 9,200만 원 중 1억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2억 3,000만 원(= 잔금 4억 7,200만원 -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 기지급 잔금 1억 1,2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는 잔금지급기일인 2014. 3. 10.까지 피고에게 매매잔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4. 4. 28. 및 2014. 5. 23. 원고에게 위 잔금지급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원고에게 발송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나. 판단 부동산매매계약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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