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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9957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2015. 7.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관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울산 남구 B(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석공사 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공사대금 관련 1심(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사건‘이라 한다.)에 있어서의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10. 피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 300만 원 중 일부인 200만 원(이하 ‘이 사건 선임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소외 회사 등(원도급업자, 보증인, 약정인 포함)을 상대로 아무런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선임료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수령한 변호사 선임료를 반환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사건의 법적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그 사이 이 사건 빌딩에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국세체납 등으로 인한 압류결정이 이루어져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위임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빌딩에는 선순위의 보전처분 등이 있어 사실상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우선변제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를 원고도 잘 알고 있어 피고가 소외 회사와의 협의나 중재를 통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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