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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구합50977 판결
추징이 선고된 위법소득 소득세 과세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부청-1151 (2016.10.19)

제목

추징이 선고된 위법소득 소득세 과세여부

요지

위법소득에 대한 몰수・추징 판결이 확정되기만 하고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여전히 공법상 반환의무 있는 위법소득을 경제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음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97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염OO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2.01.

판결선고

2017.12.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0년도 종합소득세 296,953,560원, 2011년도 종합소득세 1,247,708,830원, 2012년도 종합소득세 1,395,733,890원, 2013년도 종합소득세 153,633,43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② 상호 '블O'에 관한 2010년도 1기 부가가치세 72,608,464원,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405,458,332원, 2011년도 1기 부가가치세 1,052,092,074원,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781,633,579원,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1,886,059,360원,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645,200,416원,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192,766,757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③ 상호 '승OOO'에 관한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7,348,84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임OO, 손OO, 육OO, 이OO, 이OO, 장OO, 박OO, 조OO 등과 함께 2010. 5. 30.부터 2013. 3. 15.까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 불법도박사이트(이하 '도박사이트'라 한다)의 서버를 두고 국내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를 모집하는 등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여 오면서, 236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합계 202,625,810,053원 상당의 판돈을 입금받고, 그 중 도박사이트 상호 '블O'(이하 '블O'이라 한다)과 관련하여서는 입금받은 판돈의 14.5%, 도박사이트 상호 '승OOO'(이하 '승OOO'라 한다)와 관련하여서는 입금받은 판돈의 2.5%를 각각 딜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및 추징금 1,340,000,000원의 판결[2014노3OO, 1OOO(병합)]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2. 12. 확정(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되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4. 22.부터 2015. 7. 5.까지 원고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①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도박사이트의 서버를 해외에 두고 국내에서 얻은 운영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서 콜센터 및 운영본사 사무실로 사용된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O-O'를 블O과 승OOO의 공동사업장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절차를 마치고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를 각 결정함과 아울러, ② 원고가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 받은 판돈의 14.5% 혹은 2.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하고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서 추계조사결정한 소득금액을 토대로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종합소득세를 각 결정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세무조사 내용과 같이 2015. 12. 8.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종합소득세 부분에 한정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10. 19.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판돈이 아니라 도박게임을 제공함에 따라 지급받은 딜러비 등이 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딜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라. 위 다.항 기재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에 의하여 재조사가 실시 되었고, 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2016. 12. 1.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감액됨과 아울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상 세액이 감액(이하 위 나.항 기재 기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세액에서 감액되고 남은 아래 표 기재 '세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주장

① 원고가 관련 형사판결로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금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받아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② 원고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상 처벌대상에 불과한 불법활동으로서 이를 통하여서는 도박사이트 사용이라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사행행위만이 이루어졌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각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가 관련 형사판결의 추징금 선고로 인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조세심판원의 2016. 10. 19.자 재조사 결정이 있기 전의 기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액을 결정하였고, 원고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얻은 실질적인 소득을 진실되게 진술하였으므로 관련 형사판결 상의 추징금인 1,340,000,000원을 원고의 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는 세액 산정의 오류가 있고, ② 원고가 운영한 도박사이트의 서버가 해외에 있음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원고가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돈은 이용자들이 원고에게 도박을 위해 예치시켜둔 것에 불과하여 딜러비 요율로 산정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여기에서 서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비용 및 하부조직의 관리비용 등과 같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도 역시 세액 산정의 오류가 있으므로, 위 각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실제 경제적 지배.관리가 상실되어야 하는데, 몰수.추징 판결이 확정되기만 하고 아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여전히 공법상 반환의무 있는 위법소득을 경제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공범들과 함께 2010. 5. 30.부터 2013. 3. 15.까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딜러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 및 추징을 명하는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관련 형사판결에서 선고된 추징 부분이 집행되었다거나 원고가 관련 형사판결에 따라 자진하여 추징금을 완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여전히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지급받은 딜러비 명목의 금액 상당의 위법소득을 여전히 경제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며,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면서도 한편으로 제5항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환입된 재화의 가액',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등만을 공급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전제가 되는 계약이 범죄행위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를 과세 대상이나 과세표준(공급가액)에서 제외시킨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 형식 및 내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것이어서, 설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범죄행위라고 할지라도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그에 따라 지급받은 대가 역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1)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입금된 돈에 딜러비 요율인 14.5%(블O 관련) 혹은 2.5%(승OOO 관련)을 적용한 금액을 원고의 수입으로 보고서 그 금액에 다가 기준경비율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아래 표에 따라 계산된 '⑤소득금액'은 을 제2호증 상의 '1. 종합소득세액의 계산'부분 중 '종합소득금액'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한다),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본문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를 통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1항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으로 이러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 및 각 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과 같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형사판결에서 선고된 추징금이 아닌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으로도 관련 형사판결 상 추징금 1,340,000,000원은 객관적 자료 없이 원고의 진술에 따른 것에 불과하여 그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등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국세청이 2015. 9.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계조사결정에 이르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제목: 조세범칙처분 의견서에 대한 답변

○ 귀하가 2014. 9. 18. 우리청에 제출하신 조세범칙처분에 대한 의견은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 회부 시 납세자의 의견으로 반영하여 회부할 예정입니다.

○ 다만, 귀하의 주장에 따른 사실관계 입증을 위해서는 귀하가 심문조서 작성 시 주장한 도박 배팅금액 관리서버원장 등 증빙이 필요하니 2015. 10. 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동가담자에게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현재까지 자료 없음을 사유로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1)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다가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를 포함한 운영자들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도박사이트의 서버를 중국에 두고 운영을 했다'고 진술하였고(을 제7호증 제6면), 서울지방국세청장 측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는 '운영본사 사무실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이안송도아파트 0동 0호가 맞다. 한국에 있는 운영본사의 지시에 따라 중국 콜센터가 도박사이트 관련 상담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을 제5호증의1 제5면, 제6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중국과 필리핀 등에 콜센터를 둔 이유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제6호증의1 제11면), ② 원고가 운영하였던 도박사이트들은 인천 및 서울에 거주하던 내국인들이 개설한 것으로서 판돈 및 게임머니의 환전이 모두 국내에서 원화로 이루어지는 등 내국인들을 상대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국내에 거주하던 원고는 도박사이트의 '관리자페이지'를 통하여 매일 정산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여 왔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쓰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취득한 수익을 은닉, 배분하는 등 자금관리업무를 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국내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 대부분을 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조세심판원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판돈이 아니라 도박게임을 제공함에 따라 지급받은 딜러비 등이 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딜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의 재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내용에 따라 2016. 12. 1. 딜러비 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이 감액되기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원고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서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비용 및 하부조직의 관리비용 등과 같은 비용을 지출하여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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