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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선고 2018고합79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2018고합79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

처벌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홍완희(기소), 홍정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김동일

판결선고

2018. 11.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8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일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등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주식회사 C에서 운영하는 D 및 E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 'F'을 모방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2014. 3.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일본, 중국 등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G' 등 5개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4. 7. 26.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1,064,704,082 원을 포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97,291,301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전과사실 중 도박개장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포탈세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 조세포탈 세액 산정을 위한 증빙자료 첨부), 고발서, 각 의견서, 수사보고(3차 계좌 명의자 등 법인 관련 자료 검토 보고), 증거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4년도 및 2015년도 각 조세포탈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6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부가가치세 포탈 관련 주장

1) 피고인이 B 등 다른 공범들과 함께 'G' 등 5개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의 운영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수익금 대부분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수익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닌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2)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소위 E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므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도박을 하면서 건 판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전부가 도박 참여 기회의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는 볼 수 없고, 그 입금액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개설비용 및 운영·관리비용 등을 공제한 금원, 즉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실제 취득한 수익금이 도박 참여 기회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포탈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4) 피고인은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 없이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이어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발생 및 그 납부의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종합소득세 포탈 관련 주장

피고인의 진술 및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내역만을 근거로 하여 산정한 피고인의 소득액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은 상선에게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수익금 대부분을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주식회사 C에서 운영하는 D 및 E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 'F'을 모방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로서, 이용자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야구, 농구, 배구, 축구, 미식축구, 하키 등 운동경기의 승무패 등을 예측하여 1게임당 1인 5,000원에서 1,000,000원 정도의 게임머니를 걸고, 그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은 일정한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반면,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건 게임머니를 환수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수사기록 제1권 54~58, 176, 177, 280, 281쪽, 제2권 282, 295, 296, 375, 376쪽). 나. 피고인은 B, O 등에게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이들과 함께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일할 직원들의 모집, 그 직원들에 대한 급여의 책정 및 지급,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대포통장의 수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B, O 등으로부터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정기적으로 전달받아 자신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Q, R)에 입금하여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B와 그 수익금의 배분, 사용 등을 논의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54, 55, 70, 71, 198쪽, 제2권 17~23, 109~113, 128-133, 138-148, 161, 167-169, 201, 224, 225, 247-251, 261-265, 336, 337, 341~343, 357, 366, 368, 369, 372~378, 397, 419~423, 434, 444~446쪽). 또한, 피고인은 N 등에게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서버 관리를 제안하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서버 관리자와 수시로 연락하는 등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서버 운영에도 깊이 관여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448, 518, 527, 528쪽).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6. 2.경까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권 182, 204~278, 281, 282쪽, 제2권 32~78, 545~632쪽). 3. 부가가치세 포탈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 O 등 다른 공범들과 함께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공동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 항)의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수익금 대부분을 상선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상선 또는 상선을 소개하여 준 소개자의 인적 사항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선이나 소개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을 지시한 상선이 존재하고, 그 상선에게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수익금 대부분이 귀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실제로 공동 운영한 이상,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게 됨으로써 납세의무를 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1) 관련 법령

2) 관련 판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 · 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 상이다. 따라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도박을 하면서 건판돈이 아니라,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발행 · 판매하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데 대한 대가, 즉 이 사건 도박사이트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데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 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판매하고, 그 발행·판 매대금을 재원으로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에게 배당금으로 게임미니를 지급 · 환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②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한 사람들과 사이에 직접 재물을 걸고 도박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 · 판매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운동경기 결과의 적중이라는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었다.

③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발행 · 판매하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는데, 지급된 금원은 그 즉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부 귀속되고,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에게 배당금이 지급되기는 하지만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의 구입대금 자체는 반환되지 않았다.

④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발행 · 판매하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한 사람들로서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킬 수 있을지, 배당금을 얼마나 받게 될지 등을 즐기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인이 포탈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 기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

2) 구체적 판단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위 나.항(판결문 제7~10쪽)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발행 · 판매하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데 대한 대가, 즉 이 사건 도박사이트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데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점, ② 전단계세액 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소득세, 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비용공제의 개념이 없고, 비용이 수입보다 과다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자의 이익이나 손실 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부과되며, 이러한 전제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금전 등 공급가액에서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예외적으로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 및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개설비용 및 운영·관리비용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39조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포탈한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입금액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개설비용 및 운영·관리비용 등을 공제한 금원, 즉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실제 취득한 수익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및 조세포탈의 고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86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볼 때 사업을 하여 거래와 수익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수반된다는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의 포탈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종합소득세 포탈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계좌에 입금된 총 도금액 35,515,826,914원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 이 사건 도박사이트 서버의 운영·관리비, 환전수수료, 기타 비용 등으로 사용된 33,971,205,715원을 공제한 1,544,621,199원을 피고인이 취득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서, 이와 같은 산정 방법은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방법이고 그 결과도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선에게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수익금 대부분을 전달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막연히 별지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의 산정에 합리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상선의 인적 사항, 상선에게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전달한 구체적인 시기나 액수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1년 3월 ~ 11년 3월

나. 벌금형 : 2014년도 조세포탈에 대하여 532,352,041원 ~ 1,330,880,102원 2015년도 조세포탈에 대하여 1,229,904,780원 ~ 3,074,761,948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금원을 입금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조세포탈행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의 합계가 37억 원 이상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포탈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조세포탈 자체를 목적으로 하였다기보다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 장등)죄 등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조세포탈범죄가 수반된 것에 가까운 점,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상당 기간 복역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동

판사정치훈

판사이상언

주석

1)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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