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591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3천만 원의 대여금(대여일자 2013. 5. 8.경, 변제기 2014. 12. 20.)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3천만 원의 대여금(대여일자 2013. 5. 8.경, 변제기 2014. 12. 20.)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