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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9.18 2015가단93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광주고등법원 2005나3075)에서 2005. 9.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05. 10. 21.까지 7,300만 원을 지급하되, 지체시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6. 12. 19.자 1,300만 원의 대여금 청구를 각 포기한다.

나. 원고는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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