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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8 2017구단136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17. 4. 17. 23:53경 혈중알콜농도 0.148%(채혈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07에 있는 호현삼거리에서 B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5. 10.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C)를 2017. 6. 6.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3, 4, 을 4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일 회사 동료와 술을 곁들인 회식을 마친 후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무심코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되었는데,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지는 아니한 점, 원고가 조명업체의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구매업무도 담당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동거하는 부모를 부양해야 하고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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