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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13 2019고단4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2. 03: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음식점에서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오른쪽 눈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3.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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