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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11068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8. 7. 8.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되, 2008. 7. 8.까지 300만 원을, 같은 해

7. 17.까지 1,700만 원을, 같은 해

8. 17.까지 1,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과 판단 피고는, 위 3,000만 원은 술 값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서울 서초구 C 소재 ‘D’라는 유흥주점에서 주류 등을 위탁판매하고 있었는데, 위 3,000만 원 중 20%-30%에 해당하는 600만 원 내지 900만 원만이 주류대금이고, 나머지는 피고가 지급할 아가씨 봉사료 등을 원고가 직접 아가씨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빌려준 차용금이라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류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정한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고, 원고가 아가씨 봉사료 등으로 피고에게 대여한 돈은 원고가 주류위탁판매를 하는 상인으로서 그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추정되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본 약정에 따르면, 피고가 2008. 8. 17.까지 위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 내지 5년이 이미 경과한 2016. 9. 8.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적어도 2008. 8. 17.부터 기산하여 3년이 경과된 2011. 8. 17. 또는 5년이 경과된 2013. 8. 17.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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