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8. 06: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WW125 오토바이를 약 1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