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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2 2020고단3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8. 06: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WW125 오토바이를 약 1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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