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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9 2013고단53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09:55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사회복지관 앞에서 피해자 D(46세, 여)이 피의자로부터 자전거를 구입하면서 자전거에 묶여 있는 자물쇠까지 그냥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되어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서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6.5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를 더 꺼내어 총 3자루를 피해자가 있는 쪽 바닥에 던지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진술 청취)

1. 각 수사보고(일반)

1. 압수품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 D을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D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목격자 E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을 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죽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는데,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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