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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7733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8. 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E에서 ‘F’ 라는 상호로 환 전소를 운영해 오던 중, 대한민국과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 로부터 환율 차이에 따른 이익 등을 포함한 수수료를 받고 속칭 ‘ 환치기 ’에 의한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5. 12. 경 위 ‘F ’에서 G로부터 중국으로 송금해 줄 것을 의뢰 받아 환율 차이에 따른 이익 등 수수료를 포함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받은 후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의 중국 건설은행 계좌 등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위 G가 지정한 중국 금융계좌로 위 안화 상당액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번 내지 1057번 기재와 같이 송금 의뢰인들이 지정한 사람들에게 이체하고, 2013. 5. 11. 경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해 주기를 원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송금 의뢰인으로부터 위 안화 상당액을 I 명의의 중국 건설은행 계좌 등으로 입금 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송금 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700,9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058번 내지 2091번 기재와 같이 송금 의뢰인들이 지정한 사람들에게 이체함으로써, 2013. 5. 11. 경부터 2017. 5.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91회에 걸쳐 4,757,842,329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4. 경 위 ‘F ’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중국으로 1,194 위 안을 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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