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3.09 2015고단328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경 부산 연제구 토 곡로 26에 있는 부산 연제 경찰서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이 2014년 10월 30일 새벽 4~5 시경 D에 있는 E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저의 옷을 벗기고 강간을 했습니다.

”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4. 11. 18. 경 위 경찰서에서 재차 “C 이

1. 2014년 10월 30일 D에 있는 E 모텔에서 술 취해 잠들어 있는 나를 옷을 벗기고 강간을 하였다.

2. 2014년 11월 9일 F 근처 G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나를 또 강간했다.

처벌 원합니다.

”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C과 함께 2회에 걸쳐 모텔에 가서 서로 원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C이 피고인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모텔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피의자 임의 제출 휴대폰 분 선 시디 첨부보고) -CD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C이 제출한 모발 일 분석 자료 첨부 보고) [ 피고인은 C이 술 취해 잠들어 있는 자신을 강간한 것이 사실이고 설사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C이 강간하였다고

확신하여 고소한 것으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서로 원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C의 진술, CCTV 영상에 나타난 각 성관계 전후로 보인 피고인의 태도, 이 사건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