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13 2013고정4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주)고려개발이 건축하는 C교회 신축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들이다.
피고인들은 회사에서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 측에 항의하기 위하여 2012. 11. 16. 08: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교회 신축건설현장의 십자가 종탑 꼭대기에 올라가 "임금을 주지 않으면 떨어지겠다."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종탑에 설치된 안전망을 흔드는 등 위력으로 (주)고려개발의 정당한 건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임금체불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업무가 방해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