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공익사업의 내용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 2011. 10. 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18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 2012. 3. 15.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6. 19.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8. 12.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고덕동 467-3 전 698㎡, 같은 동 468-2 전 218㎡, 같은 동 산 76-2 임야 758㎡, 같은 동 산 79-2 임야 1,654㎡, 같은 동 산 86-2 임야 1,881㎡(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보상금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1,829,425,970원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재결감정인이 수용대상토지 등의 품등비교치와 기타요인보정치 등을 잘못 평가하여 원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원 감정은 1,829,425,970원으로 재결감정에 따른 보상금 보다 낮은 점에 비추어, 수용재결이 위법하다
거나 수용재결에서의 보상금이 지나치게 낮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