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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7 2016고정12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5. 20. 23: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3세), 피해자 G(여, 20세), 피해자 H(19세)의 일행 중 한명인 피고인들의 친구 I을 피고인들이 계속 부른다는 이유로 피해자 F과 시비가 붙었다.

이에 다음 날 00:30경 위 술집 흡연실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F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맞서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잡았으며, 피해자 G가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 A은 손으로 G의 얼굴을 때렸다.

이어서 자리를 옮겨 그 무렵 위 술집 부근 같은 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 길에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F의 머리를 때렸으며, 이어서 피고인 A은 F을 밀어 넘어뜨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는 팔꿈치로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 H의 얼굴과 명치를 각 1회씩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3명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에 관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이나 제1회 공판기일까지 보여준 모습,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나 소년보호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그 경위, 태양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중 1명은 나이 어린 여성인 점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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