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89,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경 서울 강남구 F의 D 호텔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보석상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강남에서 성형외과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외상으로 주면 3개월 내에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에서 현금 1,000만 원을 보여주는 등 재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형외과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사채와 대출금 등 약 3억 원의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담보로 하여 대출금 이자와 카드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반지를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3개월 내에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5.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5억 4,6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류 15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 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보충서 및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6년)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