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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선고 2014고단6153 판결
2014고단6153사기·배상명령신청
사건

2014고단6153 사기

2014초기351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OO샵 운영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OOO ( 기소 ), OOO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배상신청인

B [ 주소 ]

판결선고

2015. 10. 1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89, 000, 000원을 지급하라 .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경 서울 강남구 ○○동의 ○○○○ 호텔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보석상점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강남에서 성형외과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다 . 다이아몬드 반지를 외상으로 주면 3개월 내에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 ' 라고 말하고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에서 현금 1, 000만 원을 보여주는 등 재력을 과시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은 성형외과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사채와 대출금 등 약 3억 원의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담보로 하여 대출금 이자와 카드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반지를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3개월 내에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시가 7, 000만 원 상당의 5. 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5억 4, 6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류 15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 보충서 및 범죄일람표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1. 가집행 선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3유형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 기본영역 ( 1년 6월 ~ 6년 )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5억 4, 600만 원에 이르고, 이 건 사기의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아니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귀금속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 등의 변제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 피해금 중 5, 700만 원 정도만 변제되었을 뿐 나머지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 피고인은 선고를 앞두고 도주함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건강상태 ,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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