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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30 2020고단71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빌딩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정동교차로 방면에서 세종로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중이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함과 동시에 횡단보도에 이르러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9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쇄골 견봉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D)

1.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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