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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02 2015고단6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20:50경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황리에 있는 황리오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동조선 쪽에서 고성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1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L1, L3, L5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 대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과실이 큰 점 야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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