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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18919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68,3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루성은 부산 해운대구 B 지하 4층, 지상 5층의 집합건물인 C(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시행자이자 분양자로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15조 [관리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 ④ 입주개시일 이후에는 “을”이 분양목적물을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자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관리한다.

단, 자치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는 “을”은 건물관리자 선정 등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모든 업무를 “갑”에게 위임하며 “갑”은 입주지정일 1개월 전에 건물관리자를 선정한다.

“갑”의 수임관리기간은 입주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관리규정 또는 자치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관리자를 선정하여 시행한다.

관리비 등은 “을”의 부담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별도 관리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갑”이 수임관리를 종료하고 자치관리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갑”은 “을”에게 이 의사를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권을 이임받아야 하며 동기간이 경과시에는 “갑”이 일방적으로 관리를 1년 연장 또는 종료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주식회사 루성은 2013. 6. 26. 피고와 이 사건 상가 중 지하 104호, 106호, 107호 108호, 지상 1층 109호 내지 116호, 지상 2층 204호 내지 208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3,100,000,000원, 특약사항

2. 임차보증금 포함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6. 28.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피고는 위 매매 부동산 중 지하 104, 106 내지 108호, 지상 1층 115, 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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