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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7 2016나3434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척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공동투자약정서 피고와 D(원고의 처)은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으로 공동투자를 약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성실히 준수한다.

① 투자목적물 : 이 사건 건물 ② 자금의 조달 피고와 D은 공동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다.

단, 차주는 피고로 하고 D은 담보제공의 형식으로 한다.

③ 소유의 구분 원칙적으로 공동소유이나, 피고는 지하 2, 3, 4호 및 지상 202호를 소유하고, D은 지하 1호 및 지상 108호를 소유하기로 한다.

④ 부동산임대 상호 협의하여 부동산 임대를 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작성된 임대계약은 무효로 한다.

⑤ 수익의 배분 임대수입에서 은행이자 및 기타 경비(제세공과금 포함)를 매월 정산하며, 차감한 금액을 5:5로 배분한다.

⑥ 부동산의 관리 위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관리 및 기타 세무신고 등은 피고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⑦ 부동산의 매각 부동산 매각 사유 발생 시 상호 합의가 되어야 매각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차입금은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⑧ 전매금지 위 부동산은 반드시 공동으로 경영되어야 하며, 합의 없이 타인에게 전매할 수 없다. 가.

원고와 피고의 남편 C은 2006년경 각 배우자인 D과 피고 명의로 용인시 수지구 E건물 지하 1, 2, 3, 4호 및 지상 108호, 2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06. 8. 10. 이 사건 건물을 12억 8,000만 원에 매수한 후, 2006. 12. 22. 이 사건 약정에서 구분한 대로 피고와 D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약정서에는 C과 원고가 투자비율 50:5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 남편 C이 46.7%, 원고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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