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4318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8. 1. 10. 드림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 후 유림종합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피고 B가 대표이사인 D 주식회사로부터 친환경퇴비 생산공장 증축공사(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 B와 이 사건 공사의 총책임자인 피고 C는 이 사건 공사가 50억 원 상당의 공사로 산업은행에서 곧 대출금 50억 원이 나온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객토작업 비용 150,000,000원을 먼저 지급하고 원고의 비용으로 우선 공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객토작업비용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 B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하였고, 피고 C에게 인건비 5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밖에 이 사건 공사의 비용 등으로 합계 508,966,000원을 지출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들의 말과 달리 실제 이 사건 공사는 50억 원 상당의 공사가 아니었고, 계약금액 986,000,000원의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을 뿐이었으며, 산업은행의 대출금이 나오지도 않아 공사는 중단되었다. 라.

원고는 그 후 피고 C를 통하여 기성공사대금 중 274,000,000원을 지급받고, 객토작업비용 150,000,000원에 관한 담보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47,554,664원을 배당받아 합계 321,554,664원을 회수하였을 뿐이다.

바. 결국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187,411,336원(508,966,000원 - 321,554,664원)을 이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4, 5, 6, 8, 갑 9-1 내지 4, 갑 11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드림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08. 1. 10. 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986,000,000원에 도급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 B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의 인건비 5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자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