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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49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04: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나이트"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D이 술값 계산을 종용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눈을 손가락으로 1회 찌르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공소제기 이후 명시되었으므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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