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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7 2014고정1372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26. C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비의 약 70%의 군 보조금이 지급되는 화순군의 D사업의 일환으로 전남 화순근 E에 영농조합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건 공사’)를 F 주식회사에 발주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하순 일자 불상경 영농조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기초 바닥공사를 전전 하도급 받은 공사업자 G, H, I에게 설계도에 없는 옹벽공사를 지시했음에도 그들이 설계도에 없는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하자, 화순군 J면장 K을 데려와 그로 하여금 옹벽공사를 지시하게 하고, 또한 공사업자 G, H, I에게 옹벽공사 비용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면서 옹벽공사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이후에 공사비 지급 문제로 G을 2회 이상 만나서 G을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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