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0 2017노1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의 존 증으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과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처단 형의 최 하한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