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21 2015가단402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피고 B,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