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43세)은 피고인의 아내이고, 피해자 C(남, 12세)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3. 1. 02:3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D건물, 호 거실에서 피해자 B과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계속하여 “다 살지 말자,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주방으로 달려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7cm, 총 길이: 약 25cm)을 들고 안방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문을 잠가 열리지 않자 약 5분 동안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안방 문을 발로 수회 차고 위 식칼로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전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