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11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43세)은 피고인의 아내이고, 피해자 C(남, 12세)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3. 1. 02:3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D건물, 호 거실에서 피해자 B과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계속하여 “다 살지 말자,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주방으로 달려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7cm, 총 길이: 약 25cm)을 들고 안방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문을 잠가 열리지 않자 약 5분 동안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안방 문을 발로 수회 차고 위 식칼로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전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