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3.경 여주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여주 E이라는 곳에서 물건이 싸게 나왔다. 내가 E과 친분이 있으니 자재 구입비 7,000만 원을 주면 자재를 싸게 구입해 되팔아 그 수익금을 나누고, 이전에 갚지 못한 1,000만 원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난이 심각했고,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또는 이를 이용해 E에서 자재를 구입해 판매한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나누어주거나 이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4. 여주시 일원에서 2,000만 원 권 수표 1매를 교부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G조합 계좌(H)로 2,000만 원,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의 명의상 대표 J 명의 K은행 계좌(L)로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M, F의 각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녹취서 및 녹음저장 CD 계좌이체내역, 메모 등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및 조회결과 각 금융거래회신(계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7천만 원을 모두 E에 지급하고 그로부터 자재를 싸게 구입하였고, 피해자가 위 자재 중 일부를 직접 팔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