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등촌중학교 쪽에서 강서구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