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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1 2013고단39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23:4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자율방범대 방범초초 앞 삼거리를 장유온천 방향에서 롯데마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한 과실로 삼문초등학교 방향에서 장유온천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E 올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전완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올란도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레일 교환 등 수리비 2,031,4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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